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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기검사-지연과태료변경사항모습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차량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변경사항 알아보기" 에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4월 14일 부터 차량 정기검사 지연에 따르는 행정 제재가 강화가 되어서 차량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변경이 됩니다.

차량 정기검사 알아보기

자동차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으셔야되고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과태료를 물게 되십니다. 승용차는 신차를 등록하신후에 4년이 지나셨을때 차량 정기검사를 받으셔야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업용 혹은 화물차나 승합차는 연도와 차종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차량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 정기검사 통지서나 종합 검사 통지서가 나오셨는데 계속 미루시다가 검사 기간이 지나버려서 안타깝게 과태료를 물으셔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통지서가 나왔을때 기간을 잘 기억하시고 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샤야 합니다. 4월 14일 부터는 차량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차량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변경사항 알아보기

4월 14일부터는 자동차 관리법이 변경되어서 정기 검사나 종합 검사를 기간 내에 받으시지 않으시면 검사가 지연된 기간에 따라 부과되시는 과태료가 변경이 됩니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이신 경우에 과태료가 기존 2만원의 2배인 4만원이 되십니다. 30일 이후에는 기존에는 3일마다 1만원씩 붙었지만 앞으로는 2배인 3일마다 2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났지만 이제는 최대치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됩니다. 이제부터 차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검사 통지서가 나오시면 검사 기간을 넘겨서 과태료를 내시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차량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변경사항 알아보기 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변경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으시는 불상사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변경사항 알아보기"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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