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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하는 방법

행복마을장 2023. 1.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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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셀프등기한느방법

부동산 셀프등기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택이나 토지 매매를 자주 해보셨으면서도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아무래도 편하다 보니 혼자 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 해 보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주택을 중개를 통해서 매매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 중개사무소와 연결된 법무사가 와서 함께 처리해주는데요. 준비해야 하는 증명서도 많고 하는 방법이 간단하지만은 않아서 복잡한 것 싫으신 분들은 대리로 맡기면 편하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법무사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불해야 하니까요. 주택이나 토지 거래가 워낙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서민들에게는 한 달 식비가 될 수도 있는 문제에요 또 이 비용을 아껴서 아이 옷 한 벌 사주거나 가족이 근사한 외식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수고해 보는 것도 보람된 일일 거로 생각합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서류 준비에서 시작해야 해요. 다행히 매매 당사자가 직접 준비 한다면, 매수자의 위임장 서류는 없어도 되어서 좀 편한 부분이 있지만, 빠진 것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시간을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셀프등기 하는 방법에서 부동산, 매수인, 매도인 3자의 서류가 모두 필요한데요. 먼저 공인중개사에게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매매 계약서를 챙기시면 돼요. 매도인은 집문서라고 하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해요. 여기에 매도인의 위임장도 받아놓아야 해요. 이때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효력이 있으니 이것 역시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인데요. 추가로 주민등록초본에는 이전 주소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매수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까지 준비하면 서류는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셀프등기 하는 방법의 시점은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나서 바로 절차를 시작하시면 돼요. 즉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낸 후에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서류를 챙겨서 구청이나 시청의 세무부서에 방문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청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할 텐데요. 이를 작성한 뒤에 매매 계약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 나온 뒤에 은행에서 고지서를 납부 한 뒤에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잘 챙겨 두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매입한 주택이 있는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이곳에서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적고 15,000원을 납부하셔야 해요. 이렇게 납부까지 완료한 뒤에 직원에게 이전 신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완료가 돼요. 복잡하지만, 비용 절약을 할 수 있으니 보람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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