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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계산기준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부세를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종합 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하고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만 부과를 하고있는 국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의 일정 기준이 넘어가게 되면은 누진세율이 붙게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주택 및 토지 등과 같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ㅗ 계시는 분들은 종부세 기준과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미리 대비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종부세 기준은 많이들 알고계시지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부과가되고 고지서는 11월에 발부다 되시고 13월 1일 부터 12월 15일 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종부세 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구하셔야하고 이는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모두다 더하시고 기본공제 금액을 제한다음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게시거나 미분양의 주택 혹은 사원용으로 사용하시는 주택을 소유,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합산 배제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산배제를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합산배제 신고를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했어야 합니다. 기본공제금액은 주태그이 경우에 6억원이 공제가되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이 공제가 되시고,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까지 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최근 세제개편안이 진행이되고 있고 아직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의 통과가 되면은, 종부세 계산시 공제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 1주택자는 기존 11억에서 12억으로 공제금액이 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셔야 하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제정되어 있으며 60 ~ 100%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합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60%가 적용이 되기때문에 이것을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종부세 기준 과세표준이 나오게됩니다. 위에 내용을 토대로 종부세 기준 및 종부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의 명으로 공시가격 8억주택과 공시가격 7억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두개의 주택을 합하시면 15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여기에 기본공제금액인 6억원을 제하시면 9억원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하시면 5억4천만원이 나오게되고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닏. 종부세 기준 그리고 종부세 계산에 따라 나온 과세표준금액에 진짜 최종 마무리로 종부세 세율을 곱하시면 되는데요. 과세표준이 3억원이하 0.6%, 6억원이하 0.8%(60만원공제), 12억이하 1.2%(300만원공제), 50억이하 1.6%(780만원공제), 94억원이하(3780만원), 94억원 초과시에 3.0%(1130만원 공제) 입니다. A씨의 과세표준은 5억 4천만원이고 6억원 이하에 속하시기 때문에 0.8%의 세율을 곱하시고 누진공제 60만원을 빼시고 납부하셔야하시는 종부세액이 372만원 이라는 계산이 나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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