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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차이점 알아보기

최근 들어 부동산 매매만큼이나 각광받는 것이 바로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나만의 건물이나 집을 세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땅같은 경우에는 용도 구역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해당 분류에 따라 그 땅의 용도에 알맞은 건물만 건축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땅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제1종일반주거토지는 최대 4층까지의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땅을 의미하는데요. 만에 하나 5층 이상의 건물을 짓게 될 경우, 엘레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2종일반은 평균적으로 18층까지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3종은 건축 가능한 건물의 높이에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에 있어서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선 용적률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면적은 지상층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건폐율에 건물 층수를 곱한 결과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부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효율을 위해 이 건폐율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즉,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밀도에 대한 규정을 해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대지 면적 200m2에 건축 면적이 100m2라면 건폐율은 50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1종은 용적률이 100~200퍼센트고, 건폐율은 60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종은 1종과 건폐율 부분에선 똑같지만 용적률에 차이가 있어서,150~250퍼센트입니다. 3종은 건폐율이 50퍼센트, 용적률이 200~300퍼센트입니다. 토지의 용도에 따라 이렇게 규정되는 것이므로, 땅을 매입하실 때는 자신이 건축할 건물의 용도와 땅의 용도가 알맞은지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땅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해서 시도해보려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가능은 한 부분이지만 그 과정이나 요건 등이 무척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를 분명히 이해한 다음, 자신의 건축물에 걸맞는 땅의 종류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땅을 매입할 때 알아두어야 하는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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