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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연차지급기준

직장인 이시라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게 올해 나에게 주어진 연차는 몇개인가 일것입니다. 하지만 연차가 어떠한 기준으로 생기는지하고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에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급휴가-근로기간

일단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제60조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고용주께서는 근로자가 1년동안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만약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이 넘지 않거나 또는 1년동안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져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3년이 넘으셨다면 계속 근로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해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급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 입니다.

 

입사일-기준계산

이것을 예를들어 2021년 1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보겠습니다. 2021년에는 2월부터 휴가가 발생해서 유급휴가일수는 총 11일 입니다. 입사 1년차인 2022년 연차는 15일, 입사 2년차인 2023년도에도 유급휴가일수는 15일, 입사 3년차인 2024년도에 연차는 16일 입니다. 매 2년마다 기존 유급휴가일수에 +1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본인에게 주어진 연차를 모두 쓰지 않으셨으면 연차 수당으로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1년간 근로를 계속하시고 80퍼센트 이상의 출근으로 인해서 생기는 15일의 연차 수당을 받으시려면 1년이 되는 다음날에도 근로가 계속되셔야 퇴직시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연차 수당을 청구하실수가 있습니다. 즉, 2021년 1월 1일 입사자께서 다음해인 2022년 1월 1일까지도 계속해서 근로를 하고 있으셔야 미사용 에대한 연차 수당을 청구하실수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잔여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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