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과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수급받고있는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하여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서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받을수있는 자격이있는지를 확인해보실분은 아래에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조건과 신청방법등을 확인해 보시길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조건(아래요건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라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한는 사업주가 아닐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써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법

(잔여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 / 2 = 내가받을 조기재취업수당.  잔여급여일수는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받은일수)이고 구직급여일액은 내가 구직급여를 하루에 받은액수입니다. 예를들면 나의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고 구직급여받은일수가 20일이면 180 - 20 = 160일이 잔여급여일수가됩니다. 나의 구직급여일액이 60000원이면 내가받을 조기재취업수당은 (160 * 60000) / 2 = 4,800,000원입니다. 꽤 많은 액수네요.^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는법?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시려면 재취업할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및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 인터넷, 방문, 팩스를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1.근로자일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2. 자영업자의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등 사업을 개시또는 영위하였슴을 증명하는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주의사항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이내에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이상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 과 공감은 필자를 기쁘게합니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