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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조건&금액&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않좋고 힘든시기 그리고 코로나19로인해 본이아니게 실직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희망찬 새해가 다가왔지만 수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뉴스기사를보고 마음이 한편으로 않좋았습니다. 필자도 예전에 실업급여혜택을 받은적이있었고 현제도 원래는 비자발적 실직만 실업급여를받지만 필자는 자발적(?)인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지금 직장에 꾸준히 다니시는분도 언젠가는 필요할수있는 정보이니 한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을하시는 근로자가 회사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실직을했을때 재취업 활동기간에 나라에서 소정에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셨다구 실직을했다고 지급해주는게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일단 비자발적인 실직을하셔야하구 실업을하고나셔서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하셔야만 실업급여가 지급이됩니다. 반드시 재취업을위한 구직활동이 동반되야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본인이 몸을다치시거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이상 우리가 알고있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아래는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작성된 수급요건자격입니다.

1.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2.재취업을 위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3.근로하고싶은 마음과 노력이있어도 취업을 못하신 경우

4.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경우(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위에 보이는 4가지 요건들이 충족이돼어야만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이중에 한개라도 해당인안되면 자격이 안됩니다.4가지중에 제일중요한 부분은 4번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입니다. 쉽게 플어보자면 본인이 실업을 당하기 직전까지의 근로기간이 최소 6개월은 되어야 요건이 되는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이제도로 악용할수도있고 최소한의 근로를기간을 확보하기위해 기간을 정해놓으건 같습니다. 내가 일을못하겠거나 적응을 못해서 퇴사를 결정하면은 실업급여를 받지를 못합니다. 예외로는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하였어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이되십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을 하시기전에 급여를 높게 받으시는 분도계시고 적게받은 분도계실겁니다. 우선은 실업급여 지급액 계상공식을 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되직전 평균급여의 60% * 소정급여일수  <------------ 이것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는 지급액 계산공십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하기전 받으신 급여에까라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잇는데요. 2021까지는 상한액 66,000원이구 하안액은 60,120원입니다. 2022년도 상한액과 하안액은 매년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공지하게되어있습니다. 아마도 지금대로 유지가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나이를 기준으로해서 정해져서 퇵직일과 본인의 나이(퇴사당시의 만 나이)를 확입해야합니다. 아래표를 보시겟습니다.

위에 표를보시면 전반적으로 실업급여의 지급일수가 많이 늘어난것을 볼수있습니다. 연령과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는기간이 늘어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지급일보다 연장을해서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습니다. 취업 활동을 열심히햇는데 취업을못했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해서 받을수잇습니다. 연장급여의 종류는 훈련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하는방법은 처음에는 복잡합니다. 고용센터에 처음가게되면은 사람들도많구 복잡해서 여러가지로 신청하기가 함들수도있습니다. 아래를보시고 미리 숙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본인이 실업상태이면 고용센터에 신고를하시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셔야합니다. 모르고 워크넷 구직등록을 안하시면 수급자격이 안됩니다. 이제 관할 거지주에있는 고용센터에 방문을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하셔서 수급자격이되시면 실업급여가 지급이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비자발적이여야하는데 일용직 건설근로자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수있습니다. 이외에 회사소속, 제조업체등은 명백한 퇴직사유(회사경영악화 등)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회사소속. 제조업체 소속인지 모르고 고용센터까지가서 실업인정을 못받고 다시 돌아오는 헛수고를 하실수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직종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과 경제가 않좋은 이유로 실업자가되신 분들에게 깊은위로에 말을드리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않고 실업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다시한번 재기할수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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