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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 금액 중 과납 또는 이중납부된 금액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 2022년 8월 25일부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 지급 절차에 따라 1인당 최대 136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건강보험료 5조 3,494억원 중 소멸시효가 지나 대상자가 받지 못한 금액은 864억원이라고 합니다. 아쉽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자세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환급 대상인지 확인한 뒤,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주세요.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환급금 제도 알아보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에는 보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셨을텐데요, 이 금액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확인 후 국민건강 보험료중 본인부담금 과부과금을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수납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진료비를 지급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5가지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보험료 이중,착오 소급조정

기타징수금 환급금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재 공단부담금 환급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지원금(중증질환자 등)

그중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 환급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라고도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동안 사용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정해진 각 소득분위 상한금액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초과 금액만큼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2. 국민건강보험 방문해서 신청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게 되고,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가까운 공단지사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서면, 유선, 우편, FAX 등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고,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 신청했던 은행계좌로 입금이 될 수 있으니 다른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할 시 해당지사에 연락을 해서 변경하셔 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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