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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공제받는방법모습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받는 방법 알아보기" 에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양가족 공제 입니다. 본인이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공제 금액의 크기가 달라질 정도로 부양가족은 공제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하실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부양가족 공제

본인의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는것은 안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나눠서 받는 부양가족 공제

형제, 자매, 남매간에 기본공제나 의료비 등은 내가 공제를 받고 신용카드 등은 사용금액이나 보험료 등은 다른 가족이 공제를 받고 이런 식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나눠서 받는것도 안됩니다.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내가 받고 있는데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를 예로들어 보겠습니다.

 

EX 1)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EX2 )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

본인이 부모님의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부모님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이말은 형제, 자매, 남매 중에 누군가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본인이 공제를 받을실수가 없습니다.

 

은퇴하신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 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부모님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남매가 있으신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본인도 하지만 같이 살고있는 형제, 자매, 남매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족 중에 한명만 받으실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제를 받을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받으실수가 없고 형제, 자매, 남매 중에 어느 한명이 받는다면 다른 사람은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받는 방법 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제를 받으실수 있는 조건이 있고 없으실수도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시고 공제를 잘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받는 방법 알아보기"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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