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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본내용모습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말정산 하는 방법 알아보기(기본 내용)"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하실때에는 뭔가 어렵고 복잡한거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은 더욱 어렵게 생각할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기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알아보기

-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와 어떤건지, 적용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하고 회사에서 회사원에게 급여를 지급해 줄때 국가를 대신해서 회사원이 지불해야하는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고 납부를 하는데 이것을 원청징수라고 부릅니다. 소득세는 국가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표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세액 이기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으므로 연말에 정확하게 세금을 따져서 그 다음해인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하셨으면 더 징수를 하고요. 실제 소득보다더 세금을 많이 납부하셨으면 그만큼을 다시 돌려줍니다.

 

- 연말정산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실때 세금을 떼인 회사원만 가능하시고 사업자 중에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의 방문 판매원도 연말정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이없는 무소득자이거나 일당으로 세금을 떼고 납세의무가 종결이 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세법상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3.3%에 세금을 떼이고 급여를 받으시는 프리랜서 사업자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시지 않으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시면 대체로 인적공제 150만원 등의 여러 공제 항목덕에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으시게 됩니다.

연말정산하는 시기

- 올해 급여를 받으신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인 1월부터 2월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본인이 적용받으실수 있는 공제 항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셔야 하십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

- 새로운 제도인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공제 증명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실수가 있어서 옛날에 비해서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이용하실루가 있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료를 다운하시거나 출력하셔서 회사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회사는 2월 말까지 회사원들의 공제 자료들을 검토해서 원청징수 영수증을 회사원들에게 드리고 이에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청세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을 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된 환급 세액은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청해서 받게 됩니다. 회사는 해당 환급 세액을 회사원들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받지못한 공제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 연말정산에서 받으실수 있는 공제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5월에 회사원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서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시기와 상관없이 법정 신고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결정 세액이 0원이시면 공제를 추가하셔도 환급 세액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결정세액이란 산출 세액에서 각종 세액 공제를 하신 세금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연말정산 에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은 이런 생소한 단어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의 공제 항목을 잘 체크하셔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하는 방법 알아보기(기본 내용)"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즐겁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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