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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불복청구하는방법모습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하는 방밥 알아보기"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후에 지급 제외, 감액 결정등의 결과를 통보를 받으셨으나 납득할수 없으면 불복 청구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으실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서 불복 청구 등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먼저 왜 지급 제외나 감액 결정을 했는지.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 중에서 잘못된것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신다고 하셔서 신청한 사람들이 모두다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하시면 3개월 동안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심사 내용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에 맞으신지 심사를 합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에 맞는지를 심사를 합니다.

지급대상 소득이 맞는지 심사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급 제외 사례는 총 금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서 신청을 하셨거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례등이 있습니다.

 

-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

 

기타 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조정률(90%)를 적용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입니다. 기타 소득은 총소득 금액에는 포함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 급여액 등에서는 제외가 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을 제외하였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임대인에게 실제 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과 상이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을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결정

신청 안내문은 안내문을 발송할 당시에 확인된 재산 현황, 소득, 가구원을 근거하여 발송을 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소득과 재산이 확인이 되는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틀려질수가 있습니다.

 

- 자녀 장려금과 자녀 세액 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 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자녀 장려금과 자녀 세액 공제를 중복 신청하신 경우에 자녀 장려금 신정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후에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으시려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 체압액이 있어도 장려금을 받을수는 있지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한후에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 환급하는 장려금 중에 185만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기한후에 신청을 한경우 근로장려금의 산정액 10%를 감액하고 지급을 합니다.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십니다. 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신 경우에는 2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해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신 경우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십니다.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 전화번호 126을 누르신후에 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십니다.

마무리

오늘은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하는 방법 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는데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불복 청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하는 방법 알아보기"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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