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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하는방법

행복마을장 2023. 1. 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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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하는방법

오늘날 대한민국은 건강보험 제도가 너무나 잘 갖추어져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 생각으로도 4대보험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닌가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신손의료보험

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시게되시면 등록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를 하시지 않으시고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따라서 건강보험급여를 수급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를 추가로 등록된다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니다.그리고 피부양자 등록은 4대보험중에 유일하게 건강보험만 가능하고 아프로 정리할 내용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피부양자

일단 피부양자로 등록하시기 위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속하셔야 합니다.

 

1. 소득조건

*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으실것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시지 않으시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일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재산조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천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천초과 9억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일 경우에 과세 표준합계액이 1억8천이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만 30세미만 혹은 만65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시려면 건강보험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직장인피부양자는 직장인가입자가 신고의무자가 되십니다.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내에 신고를 하샤야하고 직장인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시거나 변동하신 이후에는 별도로 피부양자의 신고를 하신경우에 변동일로부터 90일인에 신고를하셔야 피부양자로 될수있었던 날로 소급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인-환급금

건강보험은 심평원 요양기관인 병원하고 약국 등에서 청구하신 진료비를 심사해서 법ㅂ의 기준을 초과하시거나 착오로 더 지불하신 경우 그리고 속임수 혹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납부하신 본인부담금을 환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액 상한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서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시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두담상한액 기준은 연평균 보험류 분위에 따라서 1분위부터 10분위로 나뉘며 첨부한 2022년 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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