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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조건급여종류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복지 정책 중에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절차 그리고 급여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곤란하면서 일정 재산과 소득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근로능력이 없는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해드리는 제도 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으로 계산해 보았을때 3 ~ 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중위소득은 100가구를 소득순위별로 세워뒀을때 그 중간에 드는 가구가 중위소득인 가구입니다.

 

중위소득-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위에 보이는 중위소득기준을 충족하셔야하지만 재산의 가준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대도시 6900만, 중소도시 4200만, 농어촌 3500만원.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대도시 5400만, 중소도시 3400만, 농어촌 2900만 이하여야 합니다. 위 금액이 초과되시면 초과되는 재산의 유형에 따라서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서 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이 발생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선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는자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40%이하, 주거급여 45%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여야 지원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지원 형태도 급여별로 조금씩 다른데,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교육을 할수있는 활동 지원비나 입학급, 수업료 등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를 할실수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는데 이에따라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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