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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응용심리학 1강

행복마을장 2020. 1. 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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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심리학 1강

 

응용심리학 학위는 순수심리학과는 달리 Ph.D가 아닌 심리학 박사학위이다. 최근까지 심리학 박사 학위는 철학 박사 학위보다 질이 낮은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심리학 박사학위를 인정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다. 응용심리학이 순수심리학만큼 깊이있고 중요한 과학이라는 지각이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응용심리학은 심리학의 지식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려는 공학이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상심리학은 정신질환자를 연구하고 이들을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둔 과학이다. 후기산업사회의 특성상 심리학의 필요가 사회적으로 커지면서 이상심리학과 응용심리학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1.법정심리학(Forensic Psychology)

법정심리학은 순수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하는 응용심리 분야이다. 법정심리학은 법률제도와 관련된 심리학적 지식을 연구하고 적용한다. 이들은 법적 과정에 연관된 인간 행동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제도 내에서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자문한다. 신경과학, 인지심리학 등 기초심리학이 밝혀낸 많은 지식들이 법정심리학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다. 법정심리학은 태생상 법학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법정심리학은 일종의 학제간 과학이라 할 수 있겠다.

 

법정심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선 법정심리학의 두 아버지인 법학과 심리학을 알 필요가 있다. 심리학은 범죄행동이 특정 원인에서 발생했다고 보며, 원인을 수정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반면 법은 행위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범죄의 처벌을 우선한다. 심리학이 학문적 특성상 과학적 회의주의를 고수하고 잠정적 결론을 내리는 일이 잦은 반면 법은 제정된 법을 중심으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를 추구한다. 심리학의 분석수준이 단일 세포에서 국가까지 다양한 데 비해 법의 분석수준은 행위자 개인에게 맞춰져 있어서, 개인을 연구하는데 전문성을 보이는 임상심리학자들이 법정심리학에서 활약한다.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법정심리학에서 법학과 심리학의 충돌이 있어왔으며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소하고 있다.

 

법정심리학은 다양한 사법절차에 개입한다. 판결단계 이전, 목격자 진술이 정확힌지 평가하는데 법정심리학이 관여한다. 인지면담기법을 통한 인터뷰도 심리학이 처음 제안했고 허위자백이나 강압에 의한 자백도 법정심리학이 비판해왔다. 판결단계에서 법정심리학자들은 피고의 책임능력이나 위험성을 평가하고 전문가로서 증언한다. 범죄의 동기와 원인도 이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판결단계 이후, 범죄자의 재범위험을 예측하고 이들을 교화하거나 분류하는게 이들의 일인데 판결단계 이후의 개입은 한국에서는 드문 편이다.

 

과거 한국은 사회심리학자를 주축으로 범죄심리학을 연구했고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대체로 법정심리학은 범죄심리학과 마찬가지로 임상가들이 주를 이룬다. 현재 법원은 법적 효력이 있는 심리학적 증언을 하기 위해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임상심리사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가장 낮은 1수준은 법적지식을 갖춘 임상가로, 법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고 비밀보장에 관한 정보, 면책, 임상기록의 공개에 대한 처리방법을 숙지한다. 2수준은 숙달된 임상가로, 전문적인 교육과 감독 하에 법정심리학 훈련을 받았으며 법정심리학에 적용되는 법, 절차, 윤리를 숙지하고 있다. 3수준은 전문 임상가로,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를 통해 공식적인 법정심리학 훈련을 거쳤다.

목격자 진술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의 증언은 범죄를 입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지금은 비록 덜하지만 목격자 증언은 아직도 법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이 영향이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들수도 있다. 배심원들은 보통 목격자가 자기 증언에 대해 보이는 자신감이 높을수록 증언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데 실제 목격자의 자신감과 진술의 정확함은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미국 사법제도의 경우 잘못된 판단을 내릴 확률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을 연구하여 오류 가능성을 알아내고 예방하는 일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

 

목격자 진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 중 하나는 얼굴 재인이다. 목격자가 범인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느냐가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낯선 얼굴을 정확히 재인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독특하거나 뚜렷이 구분되는 얼굴, 또는 오래본 얼굴이 잘 기억된다. 그래서 목격자가 범죄자나 사건현장을 얼마나 오래, 잘 관찰했는지가 목격자 진술에 영향을 준다. 범인이 낯선 얼굴이라면 4-12초 정도 보았을때 가장 잘 기억하며, 실제 범죄현장에서 얼굴을 보는 시간은 이보다 짧다. 이외에도 사람이 여럿이어서 상황이 복잡하거나 특정 자극이 목격자의 주의를 혼란시키면 재인의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얼굴 재인의 정확성을 떨어트리는 대표적인 현상이 밑에서 다룰 무기초점 효과이다.


무기초점 효과(weapon focus effect)는 범인이 살상무기로 사람들을 위협할때 사람들의 시선이 무기에만 집중되어 범인의 얼굴이나 범죄현장에 대한 관찰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기본적으로 무기, 특히 총은 사람들의 긴장을 극도로 올려버리고, 위험한 물체는 그만큼 강한 주의집중을 유발하기 때문에 무기초점 효과가 일어난다. 실제로 어느 실험에서 한 집단에는 권총으로 점원을 위협하는 사람을, 다른 집단에는 수표로 점원을 위협하는 사람을 보여준후 위협하는 사람의 얼굴을 재인하게 하자, 수표를 본 집단에서 얼굴을 더 잘 재인했고 시선도 사람에게 더 자주 고정되었다. 이런 현상은 경찰보다는 MP40(나치제 총)을 든 신부처럼 총이 어색한 사람이 총을 드는 경우 더 강하게 일어나며, 화승총을 든 강도처럼 총이 특이한 경우에도 강하게 일어나는데 이는 어색한 상황이나 이상한 총이 주의집중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무기초점 효과에서 보듯이 목격자의 정서가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asterbrook의 단서활용 가설에 따르면 사람의 불안이 너무 크면 주의력이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각성은 인지에 도움이 되지만 인간이 너무 각성되면 주의력 범위가 너무 커져 정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범위가 너무 작아져 정보수집이 줄어들고 따라서 정보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 어느쪽이든 기억에는 악영향을 끼치며 목격자 진술에 좋지 않다. 후속 연구에서는 각성이 높을수록 정확성이 증가하는 핵심단서와 반대로 가는 주변단서를 구분했지만, 핵심단서와 구분단서를 어떻게 사전에 구분하는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왜곡된 기억도 목격자 진술에 중요하다. 기억연구자 로프터스는 거짓기억 연구를 통해 단어선택이나 숫자 왜곡같은 사소한 변화도 목격자 증언의 내용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로프터스는 법정에서 목격자의 능력과 목격자 진술의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도 범죄 기소동안 목격자의 진술은 많은 정보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비슷하게 용의자 여러명을 가로로 세워놓고 반투명 거울 뒤에 있는 목격자에게 범인을 찾게 하는 정렬검사(lineup)의 경우 검사 이전에 보여준 용의자 사진을 목격자가 실제 범인으로 지목하는 일이 발생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억 왜곡을 막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하여,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반적 상황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회상(recall)하도록 질문해야 하고, 정렬검사를 실시할때는 용의자 가운데 진범이 없을수도 있다고 귀띔해서 무조건 범인을 하나 찾아내려는 압박감을 감소시켜주며, 정렬검사보다는 한번에 하나의 용의자만 보여줘야 한다고 권고한다. 목격자가 용의자의 사진을 보고 판단하게 하는 포토스프레드나 용의자를 한명씩 보여주는 쇼업(show-up) 기법이 좋은 대안인데, 목격자에게 사건의 배경도 같이 물어보면 진술의 질이 올라간다.

 

사건에서의 기억의 왜곡도 문제지만 사건 이전의 왜곡도 목격자 진술에 큰 문제가 된다. 기대(expectation) 효과는 목격자가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한 기대를 기준으로 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기대 효과의 예가 고정관념이다. 목격자 진술에 고정관념이 나타나면 특정 인종이나 계층이 무고하고 범인으로 지목당할 수 있다. 자기인종편향이 한 예인데, 목격자의 인종이 범인과 다르면 얼굴 재인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는 경험차이 가설에 의한 것으로, 다른 인종과의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접촉이 자기인종편향을 줄일 수 있다.

노인이 제대로 된 목격자 진술을 할 수 있는지도 연구대상이다. 물론 대부분의 노인들은 남들만큼이나 정확한 목격자 진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얼굴 재인으로 넘어가면 그렇지가 않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기억력이 쇠퇴하여 젊은이에 비해 한번 본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사건에 대한 단서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번 보면 이런 차이가 사라지지만 불행하게도 범죄현장은 대부분 단기간에 나타나고 범인의 얼굴은 운좋아야 한두번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인의 목격자 진술보다 더 큰 관심을 모으고 더 큰 논쟁거리가 되는 분야가 있으니, 아동의 목격자 진술은 지금까지도 법정심리학의 뜨거운 감자이다.

 

이 분야의 주요 연구자로 로프터스(loftus)가 있다. 로프터스는 기억연구자로 목격자 진술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하였다. 무기초점 효과와 거짓기억에 대해 연구했으며, 20세기 말 비과학적인 심리치료의 유행으로 인해 무고한 아버지들을 성범죄로 고발하는 관행이 미국을 휩쓸때 기억연구를 통해 대중과 법원과 소통하여 수많은 아버지들을 구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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