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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응용심리학4강

행복마을장 2020. 1. 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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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심리학4강

 

정신이상 평가는 피고가 정신이상으로 인해 책임능력이 없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를 통해 피고가 책임능력이 없다는게 드러난다면 피고에게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를 정신장애 항변이라 한다. 이 개념이 법정에 도입되던 초창기에는 범죄의도의 유무가 중요했다. 1843년에 정립된 McNaughten 원칙은 범죄자의 인지적 요소와 범죄 의도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는 범죄자가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을 인식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인지적 요소와 행동 통제 실패를 중요하게 본다. 즉 실제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범인이 진행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어 범죄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행동적 통제의 실패로 인정되어 책임능력이 없다고 평가된다. 20세기 중반에는 Durham 원칙에 따라 정신질환이 있으면 무조건 정신장애 항변이 인정되었지만 현재는 Brawner 원칙에 의거해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인지적 요소 결여와 행동 통제 실패가 성립해야 정신장애 항변이 인정된다. 여기서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정신이상이 법정에 설 당시의 정신상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이상 평가가 무엇을 평가하는지는 모호하다.

정신이상 평가에서 고려할 사항 중 하나는 꾀병(malingering)이다. 꾀병은 없는 정신이상을 만들어내어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평균 이상의 지능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시행한다. 꾀병부리는 사람들은 보통 의도적으로 없는 증상을 만들어내거나 있는 증상을 극도로 과장하는데, 주로 보험이나 감형이 목적이고 한국의 경우 낮은 등급의 병역판정이 목적이 되기도 한다. 꾀병을 부리는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확신을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과장된 응답(이러한 응답은 심한 가정폭력이나 PTSD에서만 나타난다)으로 인해 평가결과가 정신질환자와도 판이하게 다르게 나와 쉽게 걸린다. 평가에 쓰이는 많은 도구들은 허위응답을 잡아내는 척도가 있기 때문에 꾀병을 거의 실패한다. 비슷하게 심리전문가를 매수하여 자신의 정신질환을 조작하려 드는 부자들이 매체에 자주 묘사되지만 통계분석 결과 이는 근거가 없다.

 

정신장애로 인한 무죄(Not Guilty of a crime by Reason of Insanity, NGRI)는 많은 사람이 시도하지만 실제로는 드물다. 전체 형사재판 중 1-3%에서만 피고가 NGRI를 선고받는다. 또한 NGRI를 선고받은 범죄자도 치료감호소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에야 나갈수 있다. 1975년부터 일부 법조계에선 정신적으로 병이 있지만 유죄(Guilty But Mentally Ill, GBMI) 개념이 증가하고 있는데, GBMI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른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형을 살지만 대신 심리치료가 끝난 후에 형을 산다. GBMI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먼저 치료감호소로 후송되어 정신질환을 치료받고, 질환이 치료되면 다시 교도소로 이송되어 남은 형을 산다. 그러나 NGRI든 GBMI든 판결이 정신과 전문가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게 되고 상습적인 재범자를 병원으로 보내어 자유롭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비판자들은 어떤 정신질환이 정신장애 항변을 인정받는지, 정신장애 항변을 하지 않은 정신질환 범죄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비판한다.

 

NGRI가 선고되든 GBMI가 선고되든 범죄자는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 문제는 NGRI의 경우 치료기간이 끝나면 범죄자가 자유의 몸이 되지만 실제로는 계속 치료기관에 남는 경우가 많다. 박스트롬(Baxtrom) 환자라 불리는 이들은 치료기간이 지났음에도 치료가 끝나지 않아 계속 치료기관에 머물게 되며 보통 구금기간보다 8년을 더 머문다. 이들이 연장되어 치료받는 동안 드는 비용과, 연장된 치료기간동안 연장된 인권 억압으로 인해 박스트롬 문제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한국 형법에서는 책임능력을 '행위의 불법을 통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 법규범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이들은 판사의 결정으로 심신장애자로 분류되고, 심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형법 제 10조 1항에 의거해 벌하지 않는다. 심신장애자는 아니지만 심신장애로 인해 저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법 10조 제 2항에 의거해 형을 감하고, 이외에 농아나 14세 미만인 아동은 각각 형법 제 11,9조에 의해 형을 감하거나 벌하지 않는다. 14세 미만의 경우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강력범죄로 인해 조항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기준나이를 낮추라는 사회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 통계를 보면 정신감정과 그에 대한 법정의 인식이 60% 일치하고, 주로 정동장애,조현병,망상,비정형 정신병,해리성 장애,충동조절장애,꾀병,성도착증에서 법정이 전문가의 증언을 자주 수용한다. 반면 기질성 정신장애나 정신지체, 중독, PTSD에서는 증언이 잘 수용되지 않아 일치율이 20% 이하인데 이는 법정에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언행이나 과거 상태, 재범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심신미약의 경우 일치율이 73%이고, 최근 법정에서 증언하는 전문가가 심리학회에서 공인된 전문가들로 엄선되면서 일치율이 90%로 올라갔다.


허위자백(false confession)

허위자백은 경찰의 강압을 비롯한 기타 요인으로 인해 피의자가 거짓을 자백하는 경우를 말한다. 16시간 이상 심문(일반적인 2시간을 초과)을 지속하면 허위자백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허위자백은 3개 유형으로 나뉘는데 대개의 허위자백은 내재화된 허위자백으로, 장기간 심문으로 피의자가 극도로 혼란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암시적 유도심문을 실시할 때 나타난다. 이는 특히 범죄 상황이 복잡하고 기억이 희미할 때 더 자주 일어난다. 내재화된 허위자백이 허위자백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외에도 다른 유형의 허위자백도 있다. 강요된 복종적 허위자백은 외부에서 공포와 압력이 가해지고 자백할 시 이득이 있다고 여겨질 때 나타나는 허위자백으로, 아마 마녀사냥때나 독재국가의 조작된 사건에서 흔하게 나타났을 것이라 짐작한다. 자발적인 허위자백은 허영심이나 정신질환에 의해 유발되는데, 잭 더 리퍼 사건 당시 자신이 잭 더 리퍼라고 주장했던 수십명의 가짜 잭 더 리퍼들이 여기 해당한다.


법정심리학의 분과

법정심리학은 많은 아이들을 두고 있다. 범죄심리학과 법심리학(law & psychology)은 법정심리학의 친한 자매들이다. 임상법정심리학은 법정심리학의 적자로, 판결 전후의 피고 평가 및 예측에 공헌한다. 수사심리학(investigative psychology)은 프로파일링 기법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현재는 시대의 추세에 맞춰 법정신경심리학도 나타났다.

 

경찰 심리학은 경찰의 선발과정과 업무 스트레스 관리에 집중한다. 연쇄범죄자의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실무적인 문제도 연구하지만, 경찰 업무를 편하게 하려면 근무 시간이 어떻게 짜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좀더 좋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경찰로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위험한 사건을 대한 경찰의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지도 이들의 주요 연구과제이다.

 

교정심리학(correctional psychology)은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를 교화하고, 가석방이나 형 정지처분을 심사하는데 조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들은 교정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좋은 심사과정을 개발하고, 건강교육 프로그램이나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이 범죄자 교화에 주는 효과를 평가한다. 교도소 근무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교도소 내 범죄자 배치에 대해 조언하는 것도 이들의 일이다. 2019년 기준 서구에선 매우 일반화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매우 미비하다.

 

범죄 및 비행심리학은 어른보다는 아이에 초점을 맞춘다. 대개 흉악범죄자는 떡잎부터 남다른 법이다. 이들 연구자들은 청소년기 공격행동 에방을 위한 학령전기의 개입이 효과적인지 평가하고, 잠재적 비행청소년을 식별하는 방법을 교사에게 조언한다. 스토킹 예방을 위해 상담하거나 정신장애자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도 이들의 일이다. 특히 법정학교심리학은 아동의 퇴학 우려, 기숙사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업에 주는 영향, 기타 법률적 문제 등 학교와 관련된 많은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법률심리학은 법정심리학 중에서도 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들은 양육권 문제나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또 피고의 조각성을 심사하고 설문조사를 벗어난 변호사의 배심원 선택에 도움을 준다. 이런 연구들을 가지고 변호사 및 법원과 상의하여 갈등 해결, 심리상태 평가에 대해 조언한다. 가족법정심리학과 법정신경심리학은 법률심리학의 하위 분야이다.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피해자에게도 관심을 주기 시작했다. 피해자학은 범죄피해자나 목격자를 평가하고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의료사고, 성범죄, 교통 사고는 물론이고 PTSD도 포괄한다. 이들은 범죄피해자나 목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이들을 케어하는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법 관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자 한다. 2019년 기준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이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에선 아직까지 그렇다한 소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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