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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응용심리학3강

행복마을장 2020. 1. 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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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심리학3강

 

위험성 평가

많은 나라에서 보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돈이 많은 사람은 언제든 감옥을 나올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모두가 보석을 낼 수 있는건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피고를 풀어줬을때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보석을 거부한다. 가정폭력으로 잡혀온 범죄자를 돈받고 풀어주는 일은 정상적인 국가에선 해선 안되는 일이다. 여기서 관건은 범죄자의 위험성이다. 법률심리학자들은 범죄자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보석 허용여부에 관해 법정에 조언한다.

위험성 평가는 특정 인물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자는 평가하는 대상이 범죄 당사자나 사회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지 예측한다. 위험성 평가는 사용하는 데이터에 따라 정신의학적(임상적) 위험성 평가와 통계적 위험성 평가로 나뉜다. 임상적 평가는 평가자의 전문성과 직관에 의존하는데 타당성과 신뢰성이 불안정하다. 통계적 평가는 범죄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고 훈련도 쉽지만, 통계적 결론은 다수 인간을 상대로 한 일반화된 결과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인 범죄자에게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비판자들은 위험성 평가가 예측이 부정확하고,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며, 개인의 복지를 중시하는 임상가의 윤리에 대치된다고 주장한다.

 

위험성 평가 결과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위험성 요인 밎 개입 방법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퍼센테이지처럼 수치화된 표현은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피된다. 심리학자는 보통 위험수준의 고,중,저를 예측하는데 중점을 두는 데 반해 정신과 의사는 기술적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둘 다 독단적이고 확정적인 진술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위험성 평가의 일부로, 한번 죄를 지은 자가 앞으로 해로운 행동이나 사건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는지 계산하는 과정으로, 성범죄자나 연쇄살인마처럼 재범률이 높은 재범 고위험군이나 성인기 범죄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범죄자에게 주로 실시된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재범률 계산외에도 잠재적 범죄자 식별, 판결에서의 처우 계획 수립, 수형자 분류, 가석방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 유용하다. 한국은 한국 위험성 평가 시스템(Korean Risk Assessment System,KORAS-G)과 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 개정판(Psychopathy CheckList-Revise, PCL-R)을 재범 위험성 평가에 사용하는데, PCL-R은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진단하는 도구지만 KORAS-G보다 재범 위험성을 더 잘 예측하여 특히 청소년에게 많이 사용된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KSORAS)는 범죄자 중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성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검사결과는 전자발찌 필요여부를 평가한다.

 

재판상담

재판상담(재판 컨설팅)은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해 재판에 도움을 주고 변호사를 보조하는 기술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재판 컨설턴트들이 재판상담을 맡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로펌과 계약하여 배심원 선정 절차나 증인 교육 등에 관여하여 변호사를 보조한다. 재판상담은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현재 미국에서는 많은 로펌이 재판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있다.

재판 컨설턴트들이 활약하는 분야 중 하나는 배심원 선발이다. 재판에서 양 당사자들은 되도록이면 배심원을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사람으로 채우고자 한다. 컨설턴트들은 이를 위해 배심원이 선발되는 지역에서 구성원 면담을 실시하거나 설문조사를 하여 지역 사람들이 자기측에 유리한 배심원이 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그림자 배심원(shadow injury) 제도는 이럴때 쓰이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사용하는 컨설턴트들은 실제 배심원과 인구통계적으로 유사한 사람들을 모아 자기들의 증거와 변호사 전술 및 전략을 테스트한다. 이를 통해 배심원이 자기들에게 유리할지 판단하고 자기들의 전략도 수정한다. 배심원의 선발 지역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통해 재판 장소 변경을 신청하기도 한다. OJ 심슨이 이 제도의 혜택을 얻었다.

 

예비심문 절차는 배심원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컨설턴트들은 이 절차에서 배심원 후보가 사건에 대해 자기측에 불리한 선입견이 있는지 알아본다. 컨설턴트들은 배심원 후보에게 사전 심리조사를 실시하여 호의적인 배심원만을 선택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배심원은 제거한다. 미국은 일정 비율의 배심원을 맘대로 거절할 수 있는 쿼터제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도는 보통 컨설턴트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배심원을 내칠때 사용된다.

 

배심원만큼 중요한게 증인이다. 증인이 처신하는 바에 따라 자기측이 타격을 입거나 상대측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재판 컨설턴트는 변호사가 증인을 준비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때, 혹은 배심원을 설득할 때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법정에서 유리하기 위해 증인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증언의 검토와 토의, 증언 내용이나 태도의 조정이 포함된다. 법원에 적합한 옷차림이나 화법, 판사나 상대측 변호사에게 반응하는 방법 등의 증언전달 수정도 증인 교육의 일환이다. 동시에 증언의 특징이나 내용에 변호사가 익숙해지도록 변호사 교육도 실시한다.

 

책임능력 평가

2010년대 초반까지 음주로 인한 감형은 큰 논란이 되었다. 국민들은 범행 전 마신 술 한잔으로 감옥에 있을 년수가 한자리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며 분개했다. 당시 법원은 술을 마신 사람이 심신미약의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덜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심신미약으로 인해 법정에 설 수 있는 능력(competency to stand a trial)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능력(adjudicative competence)이 없다고 판단되어 한정책임능력자로 분류되고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이처럼 피고가 형사적 책임 수행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일도 법정심리학자의 일로, 피고가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체포시 자살시도나 이상행동을 보인 경우 주로 실시된다.

한정책임능력자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절차를 밣을 능력(competency to proceed)과 결정할 능력(decisional copetency), 즉 그 사람이 사법절차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당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적 능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보통 Dusky 기준이 이를 평가하는데 반영된다. Dusky 기준은 피고가 1)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지,(즉 법적 절차에 대해 이해하는지) 2)자신의 변호를 위해 변호사와 협력할 능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피고가 법정에 설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Dusky 기준은 십대 강간범 2명의 범죄를 도운 33세 남성 밀턴 더스키(Milton Dusky)의 재판에서 성립되었는데 당시 더스키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책임능력의 여부가 의심되었다. 판례를 확립한 미국 대법원은 정신병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가 합리적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법정에 설 능력이 있다고 간주한다고 판단하여 더스키에게 45년형을 선고하였다.

 

제임스 설리번(James Sullivan)도 더스키 기준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었다. 정신지체였던 설리번은 켄터키 식품점에서 일하던 당시 경비원을 위협해 800달러를 강탈하고, 경비원을 감금한 후 가게에 불을 질렀다. 체포될 당시 설리번은 중학교 중퇴에 낮은 지능으로 인해 군입대도 거부당했고 아이큐는 65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배심원과 변호사, 판사의 역할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고 법정심리학자와 판사는 그가 법정에 설 능력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Dusky 기준은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능력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막말로 약식 기소같은 경우 일반인도 겪는 일이지만 사기죄나 복잡한 형사소송 절차는 정상인이라도 대다수 시민에겐 매우 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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