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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응용심리학2강

행복마을장 2020. 1. 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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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심리학2강

 

아동의 목격자 진술

1989년 코넬대학에서 APA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합했다. 그러나 학회는 의견충돌로 막을 내렸다. 코넬대학에서 합의를 보려 했던 문제는 아동의 증언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문제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동의 증언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는 학계의 관심거리이며, 학자들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가들, 사법당국 관계자들, 관련 정부인원, 국회의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기억은 믿을만한게 못되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 증거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아동은 암시가능성이 높아 유도질문이나 암시에 의해 왜곡되기 쉽다. 하지만 아동은 소풍처럼 비일상적인 사건은 오랫동안 정확하게 기억하고 특히 자신이 행위자로 참가한 행위 기억은 미취학 아동들도 매우 오래 기억한다. 이는 인화기억효과에 의한 것으로, 인화기억효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가하는 각성호르몬에 의해 어떤 기억의 정확성이 증가하는 일을 말한다. 그래서 범죄현장도 매우 정확하게 기억하리라고 볼 수 있다. 단 예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로, 보통 성적 학대는 장기간 일상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Ceci와 Bruck의 연구는 아동에게 생소하고 복잡한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기억의 정확도가 감소함을 지적한다. 실제 어떤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상황보다 평범한 상황일때 아동의 기억이 더 우수했다. 또한 기억을 제대로 하더라도 어른에게 동조하여 실제 증언이 아니라 질문에 맞는 대답만 할 수도 있다.

 

위의 분석들 모두 어느정도 이견이 있다. 어떤 연구자는 동조 가능성을 배제하고 거짓기억 실험을 설계하여 아동을 실험하였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는 아이들에게 토끼인형을 가지고 노는 아이의 영상을 보여주고 한 집단에는 "아이가 가지고 놀던 강아지인형이 무슨 색이었니?"처럼 거짓전제를 포함한 질문을 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집단에는 아이의 인형이 토끼인지 강아지인지 질문했고, 다른 집단에는 인형이 토끼인지 곰인지 물었다. 만약 동조 가설이 맞다면 실제 기억은 보존되었기 때문에 아동들이 토끼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연구결과는 토끼와 곰이 엇비슷했다. 이는 동조가 일어나든 말든 유도질문이나 암시가 실제로 아동의 기억을 왜곡함을 보여준다.

 

배심원 제도의 부작용

배심원 제도는 서구권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 한국에도 도입되었다. 배심원 제도는 기존의 판사 중심 재판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고, 특히 국민에 의한 사법권 견제가 실현되기 때문에 매우 의미있는 제도지만 결점이 없는 건 아니다. 우리는 배심원 제도의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심원 제도를 수정하여 더 나은 배심원 제도를 목표로 해야 한다.

 

배심원 제도의 부작용 중 예상할 수 있는 하나는 동조 현상이다. 동조는 개인의 결정이 다수의 결정에 무작정 따라가는 현상으로 보통 결정해야 하는 사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집단을 매우 신뢰하거나 반대로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 또는 다른 의견에 배타적인 집단 응집성과 일탈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경우 잘 나타난다. 배심원 제도는 특성상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동조가 일어날 여지가 크며 배심원 집단의 크기와 사회문화적 배경도 동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배심원을 대상으로 동조 현상을 연구한 결과 집단의 크기는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평결에서 7인 이상이 유죄를 선고한 경우 90%의 사건이 유죄로 판결되었다. 반대로 7인 이상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단지 14%만 유죄로 판결되었다. 연구는 다른 사회심리학 연구가 보여주듯이 4-5명의 반대자가 있어야 동조를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배심원의 규모가 작을수록 집단극화가 일어나기 쉬웠는데, 배심원이 6명인 경우 12명인 경우보다 토론이 짧고 만장일치가 많이 나왔다. 이런 집단에서 토론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한다기 보다는 다수의 판단을 극화시켰는데 책임감의 분산과 그로 인한 극단적 주장의 출현이 원인으로 보인다. SES도 판결에 영향을 주는데, 노동자 출신 배심원의 의견은 실제 판결에 미미한 영향(r=.02)만을 주었지만 자영업자 출신인 경우 25%의 영향을 주었다.

연구에 따르면 모두진술(opening statement)이 배심원의 판결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진술은 재판 시작시에 피고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와 변호하는 변호인의 발언인데, 검사의 모두진술은 증거보다 설득력이 더 컸다. 특히 검사의 모두진술이 세련되고 상세한 경우 검사측 모두진술의 영향은 더욱 컸다. 반면에 변호인의 모두진술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불충분하고 간략할때만 효과가 있었다. 이는 검사의 모두진술이 배심원이 앞으로의 증거나 논의를 받아들이는 스키마의 토대가 되어 일어나는 일로, 실제로 변호인이 먼저 모두진술을 하게 한 실험에선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모두진술은 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공하여 배심원의 궁금증을 해소해주지만, 검사가 발언을 먼저 시작하게 하는 현행 모두진술 제도는 필연적으로 변호인에게 약간 불리하다.

 

동조만큼 배심원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재판전 언론보도이다. 언론 보도에서 사건에 관한 내용을 들은 사람은 피고를 유죄로 볼 확률이 높은데, 실제로 피고의 과거 전과와 자백 번복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은 60명을 조사한 결과 47명이 피고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숫자는 기사에서 편파성을 제거하자 33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법정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재판 기일을 속행해서 추가 정보유출을 막거나, 배심원간 집중토론을 시켜 명확한 사실과 합리적인 주장만이 생존하게 하거나, 판사가 직접 언론 보도를 무시하라고 경고하여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가 매우 선정적인 경우 이런 전략을 잘 통하지 않는다. 간혹 배심원이 언론 보도를 비판적으로 통찰하는 경우 효과는 사라지지만, 스튜어트 홀의 기대와 달리 그러한 경우는 소수이다.

 

외모지상주의는 어떤 윤리학자의 주장과 다르게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데, 그 중 하나가 배심원 제도이다. 피고의 신체적 매력은 배심원의 판결에 영향을 준다. Michael Efran의 연구에서 배심원은 잘생긴 피고에 대한 죄의 확신이 낮았고 처벌도 더 약했다. 비슷하게 Alexis Scangas의 연구에서도 배심원들은 못생긴 피고에게 더 많이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efran의 연구에서 신체적 매력의 영향은 남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여성 피고를 판결할때 제일 컸기 때문에 아직도 여성이 외모로 평가받는다는 페미니스트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scangas의 연구에서도 배심원은 피고가 예쁜 여자이거나 못생긴 남자일때 가장 판결을 확신했다. 한편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잘생긴 피고, 특히 예쁜 여성 피고인 경우 더 크게 처벌하여 일종의 역차별 현상도 보여주었다.

외모지상주의는 시민의 건강 악화와 여성에 대한 차별 강화 등의 이유를 고려할 때 빨리 사라져야 마땅하다. 이는 배심원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바우마이스터(baumeister)와 darley1에 따르면 사건에 대한 사실적인 자료를 증가시키면 신체적 매력의 영향은 감소했다. 이는 사건에 대한 정보량이 증가하면, 무의식중에 피고의 얼굴에 가있던 배심원들의 주의를 쌓여있는 정보와 관련된 피고의 죄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외에 사회적 태만은 배심원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사회적 태만은 개인의 성과가 집단 속에 묻혀서 잘 드러나지 않거나 서로 연고도 없고 동기도 부족한 사람이 모여있을때 잘 나타나는데, 이 모든 요인은 배심원 제도가 가지고 있다. 한편 정서적 요인도 배심원 제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눈물을 동반한 피고의 심리적 호소나 법정 자체가 주는 긴장이 평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다. 슬픔이나 연민은 약한 처벌을 초래하고, 두려움은 소극적인 결정으로 유발하며, 불안이나 긴장은 위험부담이 낮은 평결을 채택하게 만든다. 반면 분노는 즉각적인 충동 반응을 일으켜 강한 처벌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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