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재산세-납부기간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재산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소유 구분은 등기 접수일과 잔금 지급일 중에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아끼는 방법으로는 재산세 기준일 전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산세의 종류와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 기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변경된 2023년 세금 계산법에 대해 알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산세 종류 알아보기

재산세는 크게 4가지의 종류로 첫 번째는 주택, 두 번째는 토지, 세 번째는 건물, 네 번째는 요트와 같은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거나 폐가 이더라도 사실 관계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수익을 위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 공실이어서 수익이 없더라도 재산세는 꼭 납부 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확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재산세 납부기간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두 번째로 주택은 재산세가 20만 원을 넘으면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주택 1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주택 2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세 번째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됩니다. 종류별로 납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꼭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알아보기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시가 표준액*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두 번째는 전년도 납부세액*상한율(3억 원 이하 105%, 3~6억 원 110%, 6억 원 초과 130%)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금액*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력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재산세 살펴보기(공시가격)

보통 인터넷의 검색을 통해 인증서 없이 공시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라면 43%, 3~6억 원이라면 44%, 6억 원 초과라면 45%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집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재산세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내야 하는 재산세가 1000만 원을 넘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었을 때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방문 납부와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이나 수취 장소에 방문하셔서 결제할 수 있고, 온라인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조회한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작성한 포스팅을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