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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특별공급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집을 갖게 된다는 것은 연령대를 상관없이 삶의 목표로 두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젊은 연령대부터 중년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나의 보금자리를 갖게 된다는 것은 편안한 일상도 만들 수 있고, 안정적인 삶과 보금자리를 얻게 되면서 자산의 가치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 중에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조건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한다면 더 빠른 꿈 실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종류 알아보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분양으로 신청했을 때 당첨되는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청약 1순위 접수보다 먼저 진행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조건 사항을 확인하셔서 접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종류는 생애 최초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등 조건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장애등급, 생계유지 곤란 등을 사유로 하여 특별 공급도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면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조건 알아보기

특별공급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특별분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대비하여 140% 이하여야 공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맞벌이라면 160% 이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라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약 120% 이하에 포함된다면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자격 또한 갖게 됩니다. 

 

아파트 생애 최초 분양 알아보기

생애 최초 분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대원 모두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이에 해당됩니다. 만약 결혼 전에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였었다면 혼인 후 가구가 합쳐지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생애 최초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라면 노부모 부양자로 아파트 특별공급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입주 조건 알아보기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물량에 비하여 지원자가 많다면 가점 또는 추첨을 통해서 당첨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은 소득 요건을 따져서 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하면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방법 알아보기

모든 아파트의 분양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청약통장의 개설부터 시작하셔서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조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영 주택과 국민 주택인지에 따라서 청약 시 필요한 예치금과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의 청약은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세대원이 많을수록 더 유리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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