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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금의 납부 방식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대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선택할 경우 수입금액의 50%가 필요 경비율이 적용되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인 경우 알아보기

등록임대주택의 경우라면 필요 경비율이 60%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등록 50%에 비해 10% 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요건으로는 지자체나 세무서 모두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여야 하며, 두 기관 중 하나만 등록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과 임차료의 증가율이 5퍼센트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요. 임대계약 체결이나 임차료 증액 이후 1년 기간 내에 재증액이 불가하며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전환의 경우엔 민간 임대주택법을 준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선택시 산출 세액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사람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 공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과세표준으로 지정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한 이후 산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공제 금액의 경우엔 임대소득을 제외한 과세기간 내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서만 해당하기 때문에 2백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임대주택은 4백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율 계산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과세에서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아닙니다. 단일 세율로 14%가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 대해 소형 주택임대사업자 감면액을 차감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내야 할 결정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와 다르게 연말 정산에서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는 최종 내야 할 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즉 1.4퍼센트는 지방소득세로 신고하여 내야 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알아보기

그런데 이러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사람 중에서 단순히 편리하다고 해당 방법을 선택하는 일도 있는데요. 만약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발생인 상황에서 이 외에 다른 소득이 낮거나 없다면 분리과세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공제 혜택이 많은 상황에서는 종합과세가 많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과정이 편리하다고 해서 분리과세만을 선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적용되는 감면 혜택을 알아보고 비교를 통해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세금 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매우 큽니다.

 

공제금액의 추징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공제 금액의 추징입니다. 현재 등록임대 필요 경비율이나 공제 금액을 적용한 소득세 신고 이후 4년 이상의 기간 미임대한 경우 등록과 미등록에 따른 차액이 추징됩니다. 세금 신고의 경우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많고, 찾아야 할 정보도 다양합니다. 처음이 어렵지만 숙지하면 절세와 더불어 자신에게 적용되는 유리한 혜택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맺음말

오늘은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포스팅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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