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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발행방법

오늘은 홈택스에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하고 간이과세사업자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은 세금계산서를 상대에게 발급을 해드려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알고보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업체를 한번만 등록해 주시면 다시 입력을 하실 필요가없이 아주 손쉽게 발행을 할수가 있으므로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하기전에 필요한 준비물

- 공인인증서(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이란 공인인증서 처럼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시는게 아닙니다. 최초 등록시에 사업자 통장을 만드시고 지정할 주 거래은행에 방문을 하셔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주라고 하시면됩니다. 최초 등록시점에 들어가는 비용은 4천4백원 입니다.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았다면 이제 홈택스로 접속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오류 발생시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해제하셔야하는 불폄함이 생기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은 홈텍스에서

전자세금-홈택스발급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니다. 홈텍스에 로그인 하시면 상단 조회/발급메뉴 가장 위에 있는 발급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발급-건별발급

위에 보시면 발급에는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시는데, 본인이 업체별로 하나씩 발급하신다면 건별 발급을 눌러주십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텍스에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위에보시면 공급자에는 본인의 업체명이 나오시는데, 상호/종목/업태/이메일 등을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급받는자는 발행을 요구한 업체를 말합니다. 등록번호(사업자번호), 상호, 성명, 사업자, 업태, 종목, 이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상대 업체에게 받을 자료는 사업자등록증하고 이메일 주소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위에 나열한 사항이 모두다 적혀있습니다.

작성일자-합계금액

작성일자는 오늘 날찌로 자등으로 세팅이 됩니다. 아래 날짜에는 납품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건당 단가를 입력을 해주시고, 수량에는 몇개인지를 입력하시고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부가세가 계산되어서 합계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단가가 여러개라면 품목 추가를 통해서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작성이 끝났으면 발급하기 버튼은 누르시기 전에 청구, 영수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아직 대금을 안 받으셨으면 청구, 대금을 먼저 받았다면 영수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은 어떤걸로 받았는지에 따라서 금액을 적어주시고, 부가세 하계액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를 손쉽게 관리를 하실려면 거래처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주거래처-등록

하단에 주거래처 등록을 선택하시면 위에처럼 거래처 등록을 하실수가있게 되어있습니다.

거래처-정보

이렇게 한번 입력해 놓으시면 나중에 해당 거래처 내용을 불러와서 손쉽게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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