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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다양한 급여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 많은 급여들 가운데 주거급여 에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하나로써 소득과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드리는 좋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지원대상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하고는 상관없이 신청하시는 가구의 소득하고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6%는 1인가구 89,4614만원이며 4인가구 2,355,697만원 입니다.

 

급여-신청

신청하시는 방법은 신청주체인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척 그리고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게 되면 수급권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현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받고 있으신분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셔도되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신청이 접수가되시면 관할 시군구에서 제일먼저 신청권자의 소득하고 재산 등을 조사하고 이후에 임대차계약과 주택상태를 조사 받게됩니다. 이들의 조사가 무사히 진행이되면 시군구에서는 보장결정통지를 내리며 급여지급 또한 시군구에서 관할합니다.

 

임차가구-지원기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일대와 자가가구일때에 지원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임차가구 지원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하고 월차임을 합산해서 산정하고 있고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서 월차임으로 환사하고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 수급자의 명의로된 지정된 계좌로만 입금이 됩니다.

 

자가가구-지원

자가가구 지원은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과 같이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서 주택을 개량하는것으로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추가로 설치가되고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그리고 소독 등도 지원해 드립니다. 보수범위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위고 있고 이는 지원금액하고 보수주기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로 현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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