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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부동산세금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1억이하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에 대한 투자가 많이 몰리던 시기가 있었죠. 이는 해당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것만 믿고 투자 하였다가 다른 세금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들도 꽤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공시지가 1억이하 양도세가 있는데요. 양도세를 포함하여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금에 대한 정보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취득세의 주택 수 산정 알아보기

부동산 세목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득세의 경우는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1주택자 혹은 그 이상이든 관계 없이 1억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1%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지분 적립 형 분양주택 혹은 이익 공유 형 분양주택이나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서 배제됩니다.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의 주택 수 산정 알아보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걷는 세금이며 이에 대하여서는 1억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시켜 표준 세율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서는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특례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람 별로 과세 되는 세금으로 1세대에 속한 구성원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과세 됩니다. 종부세 역시 모든 주택이 합산되어 매겨지므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세 산정 방식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도 1억원 이하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공시지가 1억이하 양도세 중과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이나 광역시, 특별 자치시의 조정 대상 지역을 제외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그 주택 및 주택에 속해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3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 주택 자의 경우 매도 시 주택 수에 따라 해당 매도 매물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예시 알아보기

만약 수도권, 광역시, 특별 자치 시 내의 경기도 읍/면, 광역시 군, 세종시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1억 이하의 주택이 있고 조정 지역에도 주택이 있다면 1억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 지역에 있는 소유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억 이하의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게 됩니다.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예시 알아보기

3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도 공시지가 1억이하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조정 지역 소재의 다른 주택 매도 시에도 1억이하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3주택 중과 대상이 됩니다.

맺음말

오늘은 공시지가 1억이하 양도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에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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