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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의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대개 '역전세' 또는 '깡통전세'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더불어 이슈가 되고 있는 고의적인 행위로 세입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전세 사기가 급증하였는데,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려 합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되며, 이는 이사를 하더라도 유지가 되어 권리를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배당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거주지를 옮기기 전에 이행하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전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음성 녹음, 문자 메시지, 내용 증명 등이 반환 요구의 적법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는 구분건물과 건물 중 일부 기재례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요, 등기상 호실이 구분되어 있으면 전자를 단독주택 등 구분되지 않은 일부 구간일 경우 후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더하여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목록 5부를 함께 첨부해 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계약 해지 입증을 위한 소명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문자 전송 이력, 통화 녹음 등 확보한 증거를 첨부하면 됩니다. 아울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송달료를 비롯해 등록면허세, 수입인지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포함해 말소 및 전세금 반환소송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대략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환신청서 작성 시 결정서 정본을 첨부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건 등기명령 결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즉, 등본상 등기가 기재된 게 아니므로 전출 전에 반드시 완료가 되었는 지 확인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집주인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인 사기 행각에 대비하고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포스팅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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