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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특별공급제도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효자, 효부를 위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과 신청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도 알아보기

65세 이상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3년이상 부양한 자녀에게 주는 특별공급 혜택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했다는 증거로 주민등록표상에 동일 주소로 3년이상 등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만 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가 신청자격을 가집니다. 또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구체적인 청약자격은 앞서 언급한 조건 외에도 공급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춰야만 하는데요, 대부분 해당지역에 거주해야하고 청약통장을 6개월에서 2년이상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각 청약신청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일반공급 1순위 요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저축총액과 납입회수에 따른 순차별로 공급을 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을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노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만 하는데요, 만약 청약신청자가 아닌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부양한 기간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청약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기간만 인정이 되고 해당 청약 신청자가 부양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무주택으로서 3년이상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함께 거주하며 부양해야만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청약을 신청하는 세대의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물론 당연히 부양대상자가 되는 노부모님도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는경우라도 무주택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이라도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이 된 시기부터 다시 무주택기간을 계산학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일생에 단 1번에 대해서 특별공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노부모를 모시지 않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자, 효부에게 특별한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청약신청시 동일한 현장에 여러개의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며 중복당첨시에는 자격박탈이 될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기관추천,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특별공급보다 희소성이높은 특공으로 당첨가능성이 높기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포스팅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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