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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환매권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계약 할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으로 부동산 환매권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환매권 알아보기

환매권이란? 말 그대로 매매계약을 한후에 미래에 어느 시기에, 또는 정해진 기간안에 영수한 매매대금 또는 매수인이 부담했던 매매비용을 다시 매도인에게 반환하면 그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부동산 환매권은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할 때의 보류를 등기하게 됩니다. 즉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때에 보류한내용으로 별도의 등기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보장하는 계약에서는 제3자가 중간에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개인간의  거래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사인간의 거래는 물론 공익사업, 공공개발을 하는 국가, 지자체기관과 토지거래를 할 때에도 이 권리를 활용하여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환매권을 통해서 공익사업 등을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협의하여 수용,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목적사업에 이용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고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에 원소유자는 이러한것을 이용하여 해당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환매권을 보장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을 한 취득일 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인 토지의 전부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부터1년 이내에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토지보상을 받고 판매를 했던 토지 지주분들은 내용을 잘 활용하면 본인의 권리로 해당 토지를 보상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5년 인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중용하되,  이경우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환매권은 앞서 살펴본 공공재개발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개인간의 거래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매도자, 매수인이 합의를 한 기간과 내용을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계약서를 근거로 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해당내용을 적용하여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 안에 매수인은 다른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을 엄수해야만 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부동산 환매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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