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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주택에 맞는 공시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그에 앞서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확인해보려 합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알아보기
공시지가란?
토지의 단위면적인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체로 매년 초를 기준으로 하여 봄 즈음에 공시지가가 변경되며, 해당 지사를 토대로 상속세나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할 당시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손익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국토부의 지가 산정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을건데요. 우선 내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조회해본 후 대응해야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조회방법]
https://www.realtyprice.kr/ 위 주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시지가 알리미 공식 사이트입니다.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표준지가 등 부동산의 종류에 맞게 다양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되어있어서 누구나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이는 기간이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라면 메인 페이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주 찾는 버튼을 평소보다도 더 크게 배치하여 원하는 기능을 찾는데에는 크게 이상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자열람 바로가기'버튼을 누르면
지번 주소 입력 후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산정 결과라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확인 후 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일을 아닙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높아진 것 차제는 좋은 일이지만 이러나 저러나 실수요 1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과세표준=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액= 과세표준 x 세율
최종세액= 재산세액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 20%) + 도시지역분 (과표 0.14%)
...순으로 공시지가가 재산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국 체감되는 재산의 규모는 같으나 재산세는 더 높아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올라갔고, 만약 매매를 하게 될 미래를 고려한다면 내려가는것보다는 오르는게 더 낫겠지만, 해도 너무한 수준으로 상승을 거듭하건 주변 시세 대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잡힌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이의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확인 당시 이미 이의제기가 가능한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돌아올 제기기간에 맞춰 이의신청을 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타당한 논리를 제시한다면 어느정도 감액이 되는 편이므로 이미 정해졌으니 돌이킬 수 없다는 맘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소명해보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포스팅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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