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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부동산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주택에 맞는 공시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그에 앞서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확인해보려 합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알아보기

 

공시지가란?

​토지의 단위면적인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체로 매년 초를 기준으로 하여 봄 즈음에 공시지가가 변경되며, 해당 지사를 토대로 상속세나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할 당시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손익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국토부의 지가 산정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을건데요. 우선 내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조회해본 후 대응해야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조회방법]

https://www.realtyprice.kr/ 위 주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시지가 알리미 공식 사이트입니다.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표준지가 등 부동산의 종류에 맞게 다양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되어있어서 누구나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이는 기간이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라면 메인 페이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주 찾는 버튼을 평소보다도 더 크게 배치하여 원하는 기능을 찾는데에는 크게 이상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자열람 바로가기'버튼을 누르면
지번 주소 입력 후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산정 결과라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확인 후 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일을 아닙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높아진 것 차제는 좋은 일이지만 이러나 저러나 실수요 1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과세표준=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액= 과세표준 x 세율

최종세액= 재산세액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 20%) + 도시지역분 (과표 0.14%)

​...순으로 공시지가가 재산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국 체감되는 재산의 규모는 같으나 재산세는 더 높아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올라갔고, 만약 매매를 하게 될 미래를 고려한다면 내려가는것보다는 오르는게 더 낫겠지만, 해도 너무한 수준으로 상승을 거듭하건 주변 시세 대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잡힌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이의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확인 당시 이미 이의제기가 가능한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돌아올 제기기간에 맞춰 이의신청을 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타당한 논리를 제시한다면 어느정도 감액이 되는 편이므로 이미 정해졌으니 돌이킬 수 없다는 맘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소명해보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포스팅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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