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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거래방법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부동산 직거래의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방법 알아보기(주의사항)

 부동산가격이 점점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중개비용을 절감하고자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주고받으며  소유권을 이전하는 직거래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료는 거래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점점 높아져서 고액의 부동산을 사고팔때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만 공인 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큰 거래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가  끼지 않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권리와 의무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과  발생되는 비용 등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요, 거래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서가 유일한 시시비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직거래는 서로 믿는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간에 많이 하긴 하지만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로 계약 내용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내용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리해서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계약서 작성전에 문의하는 방법도 유용하며 중개사에게 소정의 돈을 지불하고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계약서 검토는 단순한 검토일 뿐이지  거래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직거래에서 유의할 내용은 명료한 계약서 작성과 함께 성실하게 거래를  수행해야 하고 직거래가 완료되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신고를 미루면 안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거래 후 1달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직거래에서는 또한 정확한 시세파악과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상태확인도 비교적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당 매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파악을 위해 여러번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래를 할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셀프로 열람, 발급받아 매물의 권리확인,  담보대출로 인한 융자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저당 말소 조건을 계약서에 넣어  완벽하게 담보대출을 갚은 후에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잔금납부를 하는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상태, 대출상태를 확인해야만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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