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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공부해야 하는 세금들이
많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된다면 미리 준비하고 정신
없어지죠. 또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들도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 중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등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도 온라인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도한다고 무조건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과세되죠.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란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과세대상이 맞는지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대상은 위 표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동산, 주택과 연관지어서 많이 올라오죠.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정리할건데 먼저
신고기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보통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지는데요.
이게 소득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이제 직접 해보셔야
하는데요. 정말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힘을
빌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는
방법 다 있습니다.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신고방법이 어렵다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문의할 수 있구요.
만약 주소지 관할 세무서 찾는 것이 어렵다면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지역 세무서 검색하면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뜨더라구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그 다음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입니다. 홈택스는 양도소득세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각 종 세금 신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 신고하는 세금들이 많다보니
홈택스 홈페이지 자체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도 홈택스로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자세히 정리해둔 유X브나 인터넷 글이
좀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신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계속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은 어렵겠지만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정리해봤는데요.
세금 납부의 경우 가까운 은행 혹은 우체국
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면
신용카드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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