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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공부해야 하는 세금들이

많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된다면 미리 준비하고 정신

없어지죠. 또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들도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 중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등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도 온라인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과세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도한다고 무조건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과세되죠.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란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과세대상이 맞는지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대상은 위 표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동산, 주택과 연관지어서 많이 올라오죠.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정리할건데 먼저

신고기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보통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지는데요.

이게 소득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신고기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이제 직접 해보셔야

하는데요. 정말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힘을

빌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는

방법 다 있습니다.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신고방법이 어렵다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문의할 수 있구요.

만약 주소지 관할 세무서 찾는 것이 어렵다면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지역 세무서 검색하면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뜨더라구요.

홈텍스-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그 다음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입니다. 홈택스는 양도소득세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각 종 세금 신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 신고하는 세금들이 많다보니

홈택스 홈페이지 자체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도 홈택스로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자세히 정리해둔 유X브나 인터넷 글이

좀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신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계속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은 어렵겠지만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홈텍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정리해봤는데요.

세금 납부의 경우 가까운 은행 혹은 우체국

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면

신용카드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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