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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입주권분양권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부동산 용어 입주권 & 분양권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용어가운데 그 의미가 헤깔려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입주권 분양권인데요, 신축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권리로서 비슷한  의미를 갖지만 사실 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용어 입주권 & 분양권 차이점 알아보기

입주권 분양권에서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되는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주는 새집을 소유할 권리입니다.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청약신청과 당첨,  청약통장의 사용, 가점제, 추첨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입주권은 분양권에 비해서 현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기간이 길고 기간이 길어지거나 건축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입주권 분양권에서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 받게되는 권리가 됩니다. 물론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제 또는 추첨제에 의해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분양권은 청약시점에  분양가가 미리 정해져 있으며 초기에 필요한  계약금은 약 10~20%정도이고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지불하게 됩니다. 

​세금차이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입주권은 취득세가 2회 부과되고 기존주택을 구매할 때와 새아파트 입주시에  내게됩니다. 반면에 분양권은 입주시에 1회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입주권의  경우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과가 되고, 분양권의 경우에는 잔금납부 후에 부과됩니다. 

​입주권 분양권의 양도세는 공통으로 1년미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0%,  1년이상~2년 미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주권은 별도로 2년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6~45%가 부과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은 둘다 내 집마련 또는  투자의 용도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입주권을 얻기위한 투자 방법은 구옥빌라또는 구옥아파트, 단독, 연립 주택 등이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이 되면 조합원이 되어 입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사항도 있는데요, 

 


​재개발 발표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권이 아닌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분양권은 청약홈, LH청약센터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된 후에 실거주 또는 임대를 하며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당첨된 후에 실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역세권,  학세권 등의 우수한 입지환경을 갖춘 도심의  브랜드 아파트들은 시세가 상승하는  부동산 투자효과를 누리기도 합니다.  단, 분양을 받을 때에도 향후 시세하락의  위험도 있으므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부동산 용어 입주권 & 분양권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길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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