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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주택자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투기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부동산 거래 및 가격에 혼란을 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보유자에게 각종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도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요.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세금 중과 시 실이익이 줄어드니 투기 목적으로 매매를 고려하는 경우, 그 결정을 재고할 수 있겠죠. 

​우선, 취득세란 말 그대로 어떠한 물건을 소유하게 됐을 때 그 소유권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행위입니다. 이전부터 다주택자 취득세는 존재했으나,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시세 급등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또한 높아졌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완화가 되고 있지만 다주택자 취득세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 7월부터는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8%, 4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12%의 금액을 납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며 거래량과 시세도 낮아졌는데요. 결국 지난 해 12월에 높아졌었던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지역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취득 시기 당시의 정책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1주택자~2주택자 : 1~3%

3주택자 : 6%

4주택자 이상 및 법인 : 6%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주택자~2주택자 : 1~3%

3주택자 : 4%

4주택 이상 및 법인 : 6%


앞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급락 등의 시장 변화에 따라서 향후 취득세 요건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이는데요. 취득을 앞둔 직후의 정책을 살펴 내 상황에 적용 시 유불리내역을 사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도 반드시 살펴봐야만 하는데요 간혹 분양권이나 조합 입주권 등은 실체하는 부동산이 아니기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가 다주택자 취득세 대상이 되어 큰 낭패를 보는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가표준 1억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이나 조합 입주권 등은 모두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반대로 실존하는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경우(3년 내 멸실)

​* 시가 표준액 1억원 이하

* ​가정보육 어린이집

​* 문화재 주택

* ​(상속개시일부터 5년까지에 한해서) 상속받은 주택

​* 문화재 주택

* ​농가주택

 


​위의 내역에 해당한다면, 실존하는 주택이라도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으니 이러한 변수를 꼼꼼히 계산하여 산정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납세의 의무는 당연하지만. 놓친 부분으로 인해 지나치게 부담스런 세금이 부과되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는 불상사가 일지 않도록 즉흥적으로 취득을 하기보다는 철저한 계획 하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포스팅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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