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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준 사건 중 하나로 임대차 3법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기존 2년 단위로 임차 계약을 체결했던 것과 달리 보증금 인상 제한, 갱신청구권 등이 공포되면서 단기간 내 전세금 폭등을 겪게 됩니다. 물론 경제 지탱을 위해 유동성을 풀어 버린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오늘은 해당 제도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알아보기

 

해당 법률은 핵심은 세입자 보호입니다. 기존 집주인들에게는 불편한 소식이지만 어느 정도의 평등한 권리를 제공해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주거지 임차 계약 당시 내용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며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약정을 체결하면 기간, 금액 등을 명시해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게끔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받을 장치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접수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지역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각 도의 시 지역 중에서도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사글세는 30만 원을 넘어서는 사례만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전국 읍면 지역의 도시에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꺼림칙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려져 있던 내 수익을 공개해야 하므로 연 2천만 원이 넘는 주택 임대 소득은 종합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는 15.4%의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임대인들은 월 액수를 높이는 대신에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3법을 적용받는 건물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상가주택, 고시원, 공장, 기숙사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보다 먼저 한 계약을 묵시적으로 연장했거나 바꾼 보증금이 금액 구간 밖이라면 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주인과 같을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또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을 마치면 누가 됐든 30일 이내에 소속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거나 이게 귀찮으면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다.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거래인 인적 사항, 금액, 기간, 주소지, 약정 일자 등이 있습니다. 만약 연장한 상황이면 갱신 사용 여부, 기존 보증금도 같이 적어줍니다. 이왕이면 세입자가 자기 권리 확보를 위해 당일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금액 구간에 맞춰 4~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만약 약정 내용을 거짓으로 접수하면 추가 금액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기존 관례에 젖어있는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오는 2024년 5월 31일 이후에 정식으로 시작하며 미리 알아두시고 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무리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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